2025년 연말정산 서비스
원천징수(연말정산)안내 홈페이지 | 국세청 홈페이지-국세신고안내-개인 또는 법인-연말정산 |
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| 홈택스-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-연말정산간소화 [ 안내 ] 126-내선1-5번 |
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| 홈택스-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-현금영수증(근로자·소비자) [ 안내 ] 126-내선1-1번 |
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| 홈택스-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-편리한 연말정산 [ 안내 ] 126-내선1-5번 |
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| 국세청 홈택스-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-편리한연말정산-(모의계산)연말정산 자동계산 |
2025년 연말정산 주요일정
홈택스 기간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다.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며 소득공제, 세액공제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.
간소화 자료 제출
정기 제출 기간은 2025년 1월 1일 ~ 1월 7일이며 자료 조회 제공은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하다.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은 1월 15일 ~ 1월 18일이며 자료 조회 제공은 1월 2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.
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
2025년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최종 자료 확인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.
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600만원~2,000만원이며,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적용 범위가 5억원에서 6억원이하로 범위 확대됨.
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
2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 증가
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 가능하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
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
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소득기준으로 연간 월세액 기존 750만원에서 1,000만원까지 한도 상향
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
신용카드 공제율은 15%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%, 전통시장, 대중교통 공제율은 40%이다.
결혼세액공제 신설
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 50만원 공제세액 적용을 할 수 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:)